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특고·프리랜서 71만 5000명에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완료

지난해부터 4차례 시행…총 179만 2000명에 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27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1만 5000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규 신청자 4만 30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함에 따라 지난 3월 먼저 지급한 기수혜자 67만 2000명에 더해 총 71만 5000명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4차 지원현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4차 지원현황.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곤란에 직면한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긴급히 신설돼 이번까지 4차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재즈 피아니스트, 헬스 트레이너, 방송국 프리랜서 PD 등을 지원했는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된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왔다.

한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4차례 시행으로 현재까지 총 179만 2000명에게 3조 4000억 원을 지원했으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지원을 받게 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가뭄의 단비와 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시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특고·프리랜서의 소득분포 등을 면밀히 분석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안정적인 고용안전망 구축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단(044-202-738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기 진실화해위 본격 활동…형제복지원 사건 등 328건 진상규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