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전기와 도시가스를 사용하세요
“모든 국민이 집에서 편안하게”
[신청기간] 2021.05.21.~2021.12.31.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수급자 본인 이거나 세대원이거나
※지원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지원내용]
· 여름
-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0,000원, 3인 가구 15,000원, 4인 이상 가구 15,000원
- 내용 : 요금차감(전기)
· 겨울
- 1인 가구 89,500원, 2인 가구 126,500원, 3인 가구 155,500원, 4인 이상 가구 176,000원
- 내용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금액
- 1인 가구 96,500원, 2인 가구 136,500원, 3인 가구 170,500원, 4인 이상 가구 191,000원
- 내용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1.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
2. 요금차감은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에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3.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사용기간]
- 여름 : ’21.07.01.~’21.09.30.
- 겨울 : ’21.10.06.~’22.04.3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리신청 필요 시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가능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http://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