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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자치경찰 조례 제·개정 완료…전국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전면시행은 7월부터…지자체에 자치경찰 사무 지휘·감독권 부여

2021.06.01 행안부·경찰청·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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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씨는 얼마 전 치매로 길을 잃은 어머니를 경찰과 자치단체 소속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동네 파출소와 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가 연계돼 홀로 있는 어머니를 센터에서 함께 보호했고, 어머니의 정보를 파악해 집까지 모셔주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5월 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부처 법령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4월 2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식을 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4월 2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식을 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은 지역별로 이뤄져 왔는데, 지난 3월 충남을 시작으로 4월 강원 등 6개 시·도, 5월 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마쳤다.

이렇게 각 시·도에서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현원 기준 최소 20명에서 최대 56명으로 꾸려져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6월 1일 현재 서울 및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1일부터 시·도별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시·도에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 활성화가 예상되는데,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사업의 경우 현재 경찰청과 지자체 등으로 나뉘어있던 예산을 지자체에서 전부 통합해 약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시설 설치도 약 1~2년 걸리던 소요기간이 시설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소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시범운영 중인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논산 탑정호 교통사망사건과 관련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1호 정책으로 추진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 서비스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5월 17일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도 올해 안에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260여 곳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옐로카펫(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대기 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지역에는 농산물 절도 예방과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보호가 강화된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의 책임기관으로서,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려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전국 시·도에서 6월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합동회의체를 통해 신속히 보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지원단(044-205-3308),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02-3150-2604),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02-210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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