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프로스포츠 선수 권익 강화 ‘표준계약서’ 도입

연맹·구단·선수 등 현장 의견 수렴해 마련…선수·구단 간 균형있는 의무 제시

글자크기 설정
목록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와 공개토론회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의견을 수렴해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2일 잠실야구장 프로야구 kt-LG. 5-6으로 승리한 LG 고우석과 김용의 등 선수들이 인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의견을 수렴해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2일 잠실야구장 프로야구 kt-LG. 5-6으로 승리한 LG 선수들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프로스포츠계 불공정한 계약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종목별 5개 선수계약서로 이뤄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수·구단의 의무를 제시하고 계약기간, 보수, 비용, 용구·용품, 부상·질병,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분쟁 등 선수계약의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정했다.

또한 연맹별 규약에서 정한 웨이버(계약기간 중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 포기),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등 선수 신분이 변동되는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초상, 이름, 음성 등 인격적인 요소가 만들어낸 재산적 가치를 제3자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다.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 계약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 기존 계약서는 선수의 의무 조항은 자세한 반면,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돼 있었다.

아울러 기존 계약서상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인정 범위나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했다.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은 계약기간 동안 선수 활동에 한정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1년간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 자료 보관(아카이빙) 목적인 경우에만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선수는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 의사에 관계 없이 선수 교환(트레이드)을 진행했으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 일방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이뤄질 수 없도록 했다. 교환 계약 이후에는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임의탈퇴와 관련해 본래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적 어감을 주는 용어를 ‘임의해지’로 변경했다.

임의해지 선수가 되면 원 구단이 해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임의해지 선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했다(다만, 3년의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 해외·실업 기간 불산입). 또한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임의해지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웨이버, 임의해지 등 선수 신분 관련 중요한 사항이 기존에는 규약·규정에만 언급되며,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가 알기 쉽도록 선수 신분 관련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도 규정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종목별 연맹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관계자들의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보조금 성과 평가 항목에 ‘공정 환경 조성 노력’을 추가해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서와 계약문화에 대해 정립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에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프로스포츠계의 공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내용 별첨 참조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세청,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 전방위 지원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