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바쁜 생활 속에서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 국민비서 챗봇 서비스
“제주도에 있는 자연휴양림을 안내해줘" 라고 물어보면..
“제주에 있는 자연휴양림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국민비서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
“국민비서 시작해줘”
“내일 이사 가야 하는데 전출입신고는 어떻게 해?”
▶국민비서 챗봇 서비스란?
자연휴양림, 전자통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무원연금 등 11개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국민비서 상담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 상황에 맞는 챗봇을 찾을 필요 없이 국민비서에게 물어보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경찰/형사수사, 사이버범죄, 공무원연금, 전자통관, 병무민원, 자연휴양림, 지방계약, 공공자원개방 공유, 민원사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대표 챗봇 서비스 : 국립자연휴양림 안내
“자연휴양림은 어디에 있어”
“자연휴양림 서비스 분야에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시려는 자연휴양림의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국민비서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란?
주민등록등본발급, 전입신고 등 5,000종 민원사무 개요 및 발급처를 AI스피커로 쉽게 묻고 알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민비서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는 디지털 취약계층도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민원사무를 음성으로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민비서 시작해 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뭐야?
안녕하세요. 국민비서 구삐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발급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는 인터넷(정부24)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사유인 경우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 여러분의 비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s://ips.go.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