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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되었다면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오늘의 맞춤정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021.06.14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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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하단내용 참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걱적없이 코로나 이겨내요!”

[신청기간]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내용]
- 신청자격

· 사업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사업자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인 최대 13만원)
· 근로자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1인 454,900원|2인 774,700원|3인 1,002,400원|4인 1,230,000원|5인 이상 1,457,500원

- 신청기관
· 사업자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근로자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업자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 근로자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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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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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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