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인가요?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노무제공계약이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Q. 어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 가능한가요?
7.1일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고용보험에 가입
★(’21.7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강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Q.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노무제공계약 신규 체결 시
-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
↑위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12개 직종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떻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
7.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특고 고용보험 관련 신고
↓
1. 보험관계 성립신고
2. 특고 고용보험 가입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3. 월보수액 신고
Q. 고용보험 가입시 어떤 점이 좋나요?
고용보험 가입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음
★기여요건
- 구직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이내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출산전후급여: 출산(유산·사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자세한 혜택은 2편을 참고하세요.
운전하는 사람에겐 자동차 보험이 필수!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필수!
일하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내 일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특고, 예술인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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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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