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홍 부총리 “안경 온라인 판매 및 드론·로봇 소화물 배송 추진”

12개월 이상 해외 출장 기업인도 백신 우선 접종…철근 구매용 경영안정자금 지원

2021.06.09 정책브리핑 원세연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올해 상반기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와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 등 2건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중대본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신산업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등을 위해 지난해 ‘한걸음 모델’을 도입했다. 이후 농어촌 빈집숙박, 산림관광 및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3건의 과제를 선정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이끌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미래 산업 지원을 위해 29건의 규제 혁파과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외 출국 기업인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기존 3개월 미만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까지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과 내국인 취업 기피업종에 외국인 고용 허용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는 내연차 정비용 검사장비 구비 의무를 면제하도록 오는 8월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개편하고,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 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도 추진한다.

최근 철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철근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철근 가격 공급 확대, 건설업계 부담 완화, 유통시장 안정 등 3가지 방향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기준 국내 철근 유통가격은 1년 전보다 8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부총리는 “철강용 원자재 및 철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업계 협조로 철근 업체 설비보수 연기, 철근 우선 생산 및 수출물량 내수 전환 등 국내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분기 철근 생산량은 1분기 대비 약 50만톤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공기연장·공사비 조정 등 조치 가능토록 지침을 시달하고 철근 구매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유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매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으로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애로 해소도 총력 지원한다.

상반기 정부와 민간부문 소비와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세제·금융 지원하고 유턴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며 “빅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 혜택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소비 모멘텀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이달 개최한다. 

홍 부총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 개최할 것”이라며 “올해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2870여개 대·중·소 유통업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참여형 행사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년 고체연료 발사체 쏜다…민간 발사장도 구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