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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 해외 단체여행 허용…‘트래블 버블’ 추진 어떻게

국토부·문체부, 싱가포르·괌·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 대상…이르면 다음달부터

2021.06.09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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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차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에 한해 단체여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안전권역 추진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검역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검역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행안전권역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이동 제한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 국제항공 및 관광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우선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야 한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운항 편수는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인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으로 제한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게 된다.

아울러 출국 전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접종증명 앱 활용 등 확인 방법은 방역당국이 검토 중이다.

또 상대국가로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 체류해야 하며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

도착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며, 음성 확인 시 격리면제와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행안전권역 관련,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승인신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면 가능하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할 방침이다.

승인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그동안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운항 횟수·이용 인원, 세부 방역 관리방안 등에 대해 방역당국·상대국 협의를 거쳐 여행안전권역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토부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여행안전권역 추진은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결과”라며 “향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을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관광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044-201-4211/203-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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