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수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2개월 연속 60만명대로 상승하는 등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3월 31.4만명↑ 4월 65.2만명↑ 5월 61.9만명↑ (전년 동월 대비)
특히 청년층(15~29세) 증가폭 3개월 연속 ‘10만명 상회’
※통계청 ‘2021년 5월 고용동향’ 6.9
☞「5월 고용동향」
지난 달 고용보험 가입자 또한
소비 심리 회복과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18개월 만에 최대 증가치를 기록하며
2달 연속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5월 44.3만명↑ (전년 동월 대비)
2달 연속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고용노동부 ‘2021년 5월 노동시장 동향’ 6.7
☞「5월 노동시장 동향」
정부는 가장 중요한 민생 척도인
‘고용’의 개선세 지속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