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美 신문, 문 대통령 리더십 극찬…“조용하지만 탁월”

시카고 트리뷴, 아서 사이어 교수 칼럼 게재…“칭찬받아 마땅”

“美 정책 입안자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이끌도록 해야”

2021.06.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미국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조용하지만 성숙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내용의 칼럼을 최근 실었다.

칼럼은 특히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문 대통령의 성숙한 리더십에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카시지 대학 아서 사이어 교수는 ‘칭찬받아 마땅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용하고 효과적인 리더십(South Korea President Moon deserves praise for quiet, effective leadership)’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같이 조명했다.

사이어 교수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상대적으로 덜 다뤘지만 대단히 중대한 행사였다”면서 “경험이 풍부한 두 정상의 대화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공개적이진 않았다. 이것이 최선이자 가장 효과적으로 외교를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언론의 관심은 랄프 퍼켓 미 육군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 하는 것에 집중됐다”며 “문 대통령은 이 수여식에 참석했는데, 외국 정부의 수장이 수여식에 참석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이어 교수는 “지난 4년간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공개적인 외교와 극단적인 발언에 가려졌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언론의 관심, 발전된 양상에 대한 성명, 긴장된 양국 관계의 진전을 약속하는 등의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가졌지만 결과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물밑에서 북한과의 오랜 적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아시아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사이어 교수는 2018년 말 영향력 있는 매체인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Asia News Network)가 문 대통령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것을 주목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개시자이자 중개자,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북미 정상이 만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칭송을 받았다”면서도 “이러한 성과는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최소화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어 교수는 “문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적 발전 측면의 중요한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불확실했던 시기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며 “임기 초기부터 북한과의 관계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의 역사적인 특별한 관계도 설명했다. 그는 “1950~1953년 잔혹한 한국전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매우 강력한 유대관계를 공고히 했다”며 “베트남 전쟁 동안 한국은 남베트남에 5만 명의 군인을 주둔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통해 북한 또는 더 넓은 범위를 겨냥한 외교적·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수립할 강력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유엔 경제 제재는 집권 세력을 포함한 북한에 명확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 및 미국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이어 교수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문 대통령의 성숙한 리더십에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내야 한다”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은 문 대통령이 이끌도록 격려하면서 미국의 우방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도입 2년, 한국형 규제혁신 ‘규제자유특구’는 지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