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오염된 채소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거나 동물성 식재료를 충분히 가열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사람의 소장세포에 침입하거나 독소를 생성하여 식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대장균의 일종
▶이럴 때 발생합니다.
오염된 채소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거나 동물성 식재료를 충분히 가열하지 않았을 때 등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은?
- 학교·기업체 집단급식소의 경우
의심증상자가 발생하면 증상자를 신속하게 별도 공간에 분리하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조리자가 증상을 보일 경우
설사 등 증세가 사라진 후 최소 3일 까지는 조리에서 제외하고, 운영자는 원인·역학조사반 지시에 따라 인체 가검물, 보존 식품 채취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식중독 증세가 있을 경우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방해요!
- 육류 섭취 시
· 도마나 칼 등을 구분 사용하기
· 조리할 때는 육류를 충분히 가열하기
· 다짐육은 속까지 완전히 익히기
- 채소류 섭취 시
· 세척 후 바로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하기
- 식중독 예방 수칙 지키기
· 손씻기 · 익혀먹기
· 끓여먹기 · 칼, 도마 구분 사용하기
· 세척, 소독하기 · 보관온도 지키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