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조선의 신도시 수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앞으로 ‘수원화성 관광특구’에 가면 18세기 조선 신도시로의 스마트한 시간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미개방·미복원 유적지를 가상·증강현실로 체험하고 증강현실 길 안내 등 기술이 융합된 개인별 맞춤형 관광서비스도 경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1년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수원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경쟁력 있고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관광 첨단화 기반 사업이다.
지자체와 민간 기업 등이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로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으로 기술기반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객의 편의·만족도를 증진해 지역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여행 전 목적지 결정부터 여행 중 활동(이동·식사·체험·쇼핑·숙박 등)과 관광 이후 활동(여행 후기 공유·관광지 불편 신고 및 개선사항 제안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기술이 융합된 개인별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은 지난 3월, 1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 3곳이 수립한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과 관광지 매력도·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도 수원시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18세기 조선 신도시로의 스마트한 여행 구현’을 주제로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지능형(스마트)관광 요소가 집약된 구역으로 만든다.
특히, 물리적으로 훼손하면 안되는 세계유산의 특성과 성안마을의 지역관광 상생 모델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국비 35억원, 시비 및 민간투자비 등 사업비 총 70억원을 투입해 ▲수원화성의 미개방·미복원 유적지를 가상·증강현실로 구현한 체험형 콘텐츠 ▲현 위치 기반 주변 관광정보 제공 및 증강현실 길 안내 ▲끊김 없는 관광 이동 구현을 위한 교통정보 통합 제공 및 실시간 주차장 안내, ▲지역상권 가맹점 대상 비대면 예약·선주문·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최종 선정된 수원시와 함께 기존 한국관광통합지원(KTTP) 선정지역인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도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월미 개항장 일대를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관광요소를 구현해 다음달 문을 열 예정이다.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인천 이(e)지’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증강·가상현실로 즐기는 개항장 역사·문화 콘텐츠 ▲비대면 간편 결제 ▲방문 전 선주문(스마트오더) ▲한 번에 세금 환급받기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방문지 추천 서비스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민간 기업 등과 함께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해나갈 것”이라며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 내 관광 활동을 통해 생성·축적되는 관광유형 정보를 분석해 해당 지역의 관광 콘텐츠와 서비스 등이 발전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044-203-281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폭염대비 취약가구 3000여곳 지원…생수 제공·에어컨 설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