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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입주절차 간소화·기간 단축된다

특구법 시행령 개정…연구소기업 지분율 기준도 완화

2021.06.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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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간이 대폭 줄어 간소화된다.

또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주체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 기준도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지정 현황.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지정 현황.

연구개발특구는 대학·연구기관·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 배치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 등 그동안 특구 운영·관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특구 입주절차가 간소화된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연구기관, 기업이 입주하거나 이전할 때 과기정통부의 입주·양도승인을 받던 것을 관리기관(특구진흥재단)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기업 등이 특구에 입주, 이전할 때 입주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기간이 최대 4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돼 입주기관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주체가 보유해야 하는 의무지분율을 자본금과 상관없이 10%로 낮춘다. 투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특구 토지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종류를 정하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따르도록 했다.

특구법 개정으로 법 개정에 따라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사업시행자→시도지사) 및 요청(시도지사→과기정통부장관)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 때 시·도지사의 검토·회신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하는 등 세부 절차를 정하고 시·도지사 주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 특구 입주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개발이 이뤄지고 연구소기업 등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이 활성화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특구가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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