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비자발적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구직급여
- 출산(유산·사산)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1. 기여요건 충족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근로자·예술인으로 납부한 기간 합산 가능(특고로 최소 3개월 종사 필요)
2. 비자발적 이직
수급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중대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특고의 경우 일정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이직사유로 인정
3.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 대상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
2.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소득감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급수준 및 기간
- 지급 수준 : 1일 지급액은 기초일액의 60% *상한액 66,000원
- 지급 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10년 이상 270일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1.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3.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대상입니다.
#지급 수준 및 기간
- 지급 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 월 200만원, 하한액 : 월 80만원
- 지급 기간 : 출산전후 연속하여 90일(다태아 120일)
운전하는 사람에겐 자동차보험이 필수!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필수!
일하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내 일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특고, 예술인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국인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