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달라진 주민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개편 내용
[기존]
- 균등분(8월)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 : 5~50만원
- 재산분(7월)
· 사업자 : 250원/㎡ <330㎡ 초과시>
[개정]
- 사업소분(8월)
· 사업자(개인·법인) :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 <330㎡ 초과시>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표 및 세율 : 사업소별 기본세율 정액금액[5~20만원]과 연면적(전용+공용)에 대한 비례세율 [250원/㎡(330㎡ 초과시)]을 합산하여 세액 계산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 적용
-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8월 31일
- 신고 납부방법 :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구 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문의처 :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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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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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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