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부터 잘못 보낸 돈 쉽고 빠르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예금보험공사에서 도와드려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 반환지원 대상 O
-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 반환지원 대상 O
-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 반환지원 대상 X (현재는 송금 불가능)
-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 반환지원 대상 X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우선 금융회사에 연락,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요청
→ YES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았다!
→ NO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kmrs.kdic.or.kr)
* PC로만 접속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 대표번호 : ☎1588-0037
Q1. 잘못 보낸돈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Q2. 착오송금 반환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됩니다.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예금보험공사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취소 되는 경우,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 부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