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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신속한 출고·통관 가능해진다

국표원, 안전 인증 대상서 제외…업계 행정업무 부담 해소

2021.06.1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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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출고·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반도체 장비에 특화되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반도체 장비간 상호 연결을 위한 커플러나 반도체 장비 내부의 전원 공급에 사용되는 절연전선류다.

반도체 장비용 부품

현재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같은 사유로 안전인증을 면제 받은 전기용품은 모두 3961건이며, 그중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이 1269건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현재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면제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소요돼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소량, 다품종 수요가 대부분이고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긴급 수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반도체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안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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