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집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효율적일까?
전기요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햇빛지도를 참고해 보세요.
▶우리 동네 태양에너지, 지도로 보여줘요
우리 집엔 햇빛이 얼마나 잘 들까?
설치 전 먼저 확인해야겠죠.
햇빛지도는 태양에너지 잠재량을 지도 위에 표시한 것입니다.
원하는 지역, 건물의 태양광 발전량, 탄소배출 저감량, 비용 절감액을 볼 수 있어요.
- 서울시 햇빛지도를 사용해봤어요
우상단 햇빛지도(①)를 누르면 태양광에너지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세종문화회관 건물을 살펴볼까요?
햇빛지도 범례를 보면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태양광에너지의 높고 낮음이 표시돼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량 시뮬레이션 결과는?
발전시스템 용량, 태양광발전모듈 등을 입력하면 오른쪽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발전량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 활용하세요!)
▶태양광 미니발전 설비 설치 방법은?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 설비는 배터리에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 발전·소비되며 가전제품처럼 이사할 때 옮겨 설치할 수 있는데요.
베란다 난간 거치식, 옥상·마당에 설치하는 이동식 , 벽면에 붙이는 고정식이 있습니다.
제품을 선택해 발전기 보급업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260W급 설비를 설치하면 양문형 냉장고의 연간 소비전력량 정도인 전기요금 64,200원(1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사정에 따라 다름)
광역자치단체, 자치구 등으로부터 설치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 설치비의 최대 75%를 지원해요.
에너지 전환의 시대
개인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놓인 발전 설비가 작지만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