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3개월에서 1개월을 단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이 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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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전자어음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28만 7000개)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40만개)으로 늘리고 향후 모든 법인사업자(78만 7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서횟수도 한도를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로 종이어음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또 전자어음 만기를 단축하고 수취기일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와 어음할인 비용 절감 유도하기로 했다.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대체결제 포함)으로 납품대금 지급 시 어음 교부일 단축을 통한 판매기업의 조기 현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서 대·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발행을 억제하고 현금결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상생결제’ 목표액을 150조원으로 늘리고 인센티브 부여와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제도 적용 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하위거래처로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관리(ERP) 시스템과 상생결제 시스템의 연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 안전망 확충을 위해 매출채권보험의 신용보증기금 인수규모를 내년에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구매자금융 보증은 내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해 현금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외상 매출채권의 매입업무)을 추진해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민간핀테크와 연계해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게 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중진공·신보·기보)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는 대상기업, 심사방법 등에 집중해 차별적 팩토링 상품을 운영해 민간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간 거래내역 등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팩토링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견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신용도가 중·저수준이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를 중심으로 팩토링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 다양한 결제·금융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지원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매출채권을 매입하거나 구매자금융을 제공하는 혁신금융 핀테크 벤처에 대한 투·융자와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음제도 개선과 함께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혁신금융 보급 등 혁신금융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에 있다”며 “향후 부처별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함께 납품거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매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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