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6일부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2일 국무회의에서 3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를 폐지하는 등 현장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수 산정기준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일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먼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수 산정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일괄 변경해 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고용부 소관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됐고, 이에 시행령상에 규정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원 위촉권한, 간사 선임권한 등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관했다.
아울러 노조법 제29조의3의 개정으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명시했다.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2년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과 연동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분리할 필요가 발생해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협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로 통합했다.
특히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 제도의 근거 조문을 정비했다.
이에 대법원이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삭제하되, 행정관청의 시정요구 근거는 유지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상 부작용을 보완했다.
한편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에서 퇴직 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기에 조합원 수 산정은 재직 중인 공무원과 교원을 기준으로 함을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에 각각 명시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위원을 선임할 때 교섭노동조합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로 산정함을 명확히 했다.
고용부는 이번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노사관계의 실질적인 자율성 제고와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37),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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