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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결과 관련 임세은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2021.06.22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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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계란 공급량이 평년수요 대비 4.4% 부족하고 소비자가격은 평년가격 대비 45% 높은 등 국내 계란의 공급 차질이 지속되어,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0%) 적용 기한을 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위기 속 소비 진작을 위해 6월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즉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민간 소비 등 경제 회복의 흐름이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6월 23일부터 마약 중독자, 성폭력 범죄자의 교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스쿨미투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을 보호·지도하는 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교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교육대학·사범대학 등의 범죄경력 정보처리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개별아동 보호 조치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입니다. 6월 30일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맞춰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퇴소 조치, 가정 복귀 등을 사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운영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해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사용 범위 확대 및 사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동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대해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금액을 출산일 이후 2년 이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실현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3월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두 건의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7월 2일부터 LH공사 소속 임직원의 개발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를 감시·차단하는 준법감시관이 설치됨에 따라,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과 선발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는 7월 2일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정기조사와 수시 실태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조사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안건 심의가 이루어진 후 외교부의 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과 두 나라 국빈방문을 통한 성과들의 후속 조치를 위해 관계 부처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6.24~7.11) 마스크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동행세일에 전 국민이 참여하여 내수 회복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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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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