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유행을 겪고 있는 영국에서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형 변이에 감염됐지만
대부분 접종 전이거나, 1회 접종만 마친 경우였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최상의 대책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2차 접종이 예정된 분들은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을 꼭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 영국 보건부에 따르면(’21.6월), 신규 입원자의 89.6%는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고 65%는 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상당한 감염예방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