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방역당국 “잠재된 감염원 상존…1차 접종으로 안심 못해”

“8월 말까지 거리두기·방역 준수 매우 중요…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빠르게 확산”

2021.06.24 정책브리핑 신주희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4일 “코로나19 유행은 현재 진행형이며, 우리 주변에 잠재된 감염원이 상존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방안이 확대되며, 여름휴가와 방학 등으로 국내 유행이 증가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예방접종 완료율은 8.6%에 불과하고, 고령층의 2차 접종은 8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1차 접종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야 하며, 불필요한 사적 모임은 좀 더 안전해질 때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1일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 앞에 시민들이 좁은 간격을 두고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 앞에 시민들이 좁은 간격을 두고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본부장은 “델타형 변이 확산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국과 러시아 등 최근 델타형이 주로 확인되고 있는 국가에서의 증가세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주 러시아 모스크바 확진자의 90%와 영국 신규 확진자의 99%가 델타형에 감염되는 등 예방접종률이 높은 주요 국가에서도 델타형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도 해외유입 차단과 국내 확산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델타 변이가 190건이 확인되고, 지역감염 사례가 3건 보고돼 유입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자가격리와 PCR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 있거나 공익 또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격리면제 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해외 입국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해서 입국관리를 더욱 철저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백신 도입 현황에 대해 “24일 모더나 백신의 두 번째 공급 물량인 5만 6000회분이 국내에 도착해 총 1797만 회분의 백신 도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에 남아있는 백신은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으로 예정대로 추가 도입된다”며 “3분기에는 약 8000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으로, 7월에는 약 1000만 회분을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2차 접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면역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접종 일정에 따라서 반드시 2차 접종까지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3일부터 60∼74세 연령층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중 6월 아스트라제네카 사전예약자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한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접종은 오는 7월 5일부터 17일 동안 화이자 백신으로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하는데, 본인 또는 보호자 등 대리예약과 콜센터(1339, 지자체 콜센터)를 통한 예약이 가능하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팀(043-719-7238),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043-719-936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건설현장 애로 해소한다…36개 규제개선 과제 확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