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아라온호 이어 북극 연구 전담할 차세대 쇄빙선 나온다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의결…총 2774억원 투입·2027년 본격 운항 예정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수산부는 국내 1호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보다 쇄빙 능력을 개선하고 규모를 키워 북극 연구 능력을 강화한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5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로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총 2774억원을 투입해 설계를 시작하고 2027년부터는 차세대 쇄빙선이 본격 운항하면서 북극 연구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기후변화 예측과 함께 해빙 감소로 인한 폭염·한파 등 한반도 이상 기상의 원인 파악을 위해 북극해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도 기후변화의 전개 양상과 이상 기상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극해 전역에서 연중 관측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북극해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투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는 1m 두께의 얼음을 3노트의 속도로 쇄빙할 수 있는데 이러한 쇄빙능력으로는 고위도 북극 해역에 진입할 수 없고 해빙으로 진입 가능지역이 많아지는 여름철 외에는 북극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

또 배 한 척으로 남극과 북극 연구를 같이 수행하다 보니 늘어나는 북극 연구 수요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 1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국내 1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해수부는 이러한 북극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북극 연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해 왔다.

총 3차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와 ‘차세대 쇄빙연구선 기획연구단’ 구성·운영, 관련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됐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1.5m 두께의 얼음을 3노트의 속도로 쇄빙할 수 있어 아라온호보다 쇄빙능력이 향상됐다. 선박 규모도 1만 5450톤으로 2배 이상 커져 승선 인원 100명이 최장 75일간 물자를 공급받지 않고 항해를 할 수 있다.

또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LNG와 저유황유를 연료유로 사용해 북극해에서 친환경 운항도 가능하다.

설계 시에는 자율형 무인잠수정 등 각종 연구장비를 탈부착 방식으로 운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승선원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아라온호로 접근하지 못한 중앙 북극해 공해, 바렌츠해 등에서 기후·해양·바이오·자원·지질·대기·우주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돼 보다 의미있는 북극 연구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주요 제원 및 도입 전·후 비교
차세대 쇄빙연구선 주요 제원 및 도입 전·후 비교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2009년 제1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투입해 북극연구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2013년에는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 진출하고 북극 한파 등 이상 기상 원인을 규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투입되면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인류의 북극 연구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618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폐업 소상공인 상환부담 덜어주는 ‘브릿지보증’ 7월 나온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