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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⑧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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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7월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

* 본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추진배경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집약해스마트팜 확산의 거점으로 조성/ 주요내용 /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통해 청년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팜 전문지식습득 및 경영실습 후, 임대형 스마트팜을 거쳐 창업으로 연착륙 유도/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업·연구기관의 실증·테스트, 빅데이터 분석,전시·체험 서비스 제공/ 시행일 2021년 하반기(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추진배경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주요내용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현행 : 민간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 개정 : 동 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시행일 2021년 8월 28일(다만,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 예정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시스템 재 구축▶/ 추진배경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발생으로 인한 집합교육 중단에 대비하여 연중전 과정의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교육시스템의 재구축 필요* 기존 시스템은 일부 과정만 온라인교육이 가능하고, 시스템 이용 불편/ 주요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 전체 교육과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온라인교육 접근성, 교육생의 교육이력 관리, 교육콘텐츠 질 향상 등온라인교육시스템 전반 개선/ 시행일 2021년 10월

농어업인안전보험 피보험자 범위 확대▶/ 추진배경 타 산업에 종사하여 산재·어선원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제 농업에종사하더라도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이 제한되는 미비점을 보완/ 주요내용 / (피보험자 범위 확대) 산재 또는 어선원재해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가입을 허용(제6조2제2항 신설)/ (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한) 산재·어선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시행일 2021년 6월 15일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추진배경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농가피해 및 환경오염 최소화/ 주요내용 / 무상 유통·공급 비료의 공정규격 준수/ 수입제한 및 위해성검사 대상 비료·원료 확대- (현행)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 → (개정) 모든 비료(보통비료 및부산물 비료)와 그 원료/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비료 품질관리 강화/ 시행일 2021년 8월 12일

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 확대▶/ 추진배경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진출을 희망하나 신규 웹콘텐츠 제작, 지속적인수정 및 업데이트(상품 이미지, 상품설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지원/ 주요내용 / (개요) 농 가 및 식품기업 대상 홍보용 사진, 영상광고 등 온라인 콘텐츠제작 지원 또는 촬영 가능한 스튜디오 인프라 지원/ (대상) 희망 농가 및 농식품 업체, 농식품 수출업체/ (신청) 온라인 예약페이지(http://at-studio.kr)를 통해 지역별 신청스튜디오 및 희망 콘텐츠 신청/ 수도권 외 원거리 농가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을 것으로예상되는 지역에 지역센터 2개소 확대 운영(전남, 경북)/ 시행일 2021년 하반기

농산물 표준규격품 의무표시대상 품목 및 표시방법▶/ 추진배경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안전사항 문구 표시하여 농산물로 인한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주요내용 < 의무 표시대상 품목 >① 버섯류 :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③ 신선편이농산물 :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세척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세척, 포장, 운송, 보관된 농산물은표시 생략 가능< 포장재 겉면 안전사항 문구 표시 (예시) >① 버섯류 :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바랍니다”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 “세척 후 드세요.”③ 신선편이 농산물 :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강화▶선복부족 및 운임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추가 지원대책들이시행됩니다.▣ ’20년 8월부터 월 평균 2척씩 투입되던 미주항로에 매주 1척씩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수요가집중되어 선복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미주항로의 수출물량 적체를 완화합니다.▣ 또한, 미 서안향 임시선박의 선적공간 1,000TEU를 중소·중견화주에게 우선 배정*하고, 전체 선적비중을 60%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행) 임시선박 선복의 50%이상을 중소·중견화주 물량 선적→ (확대) 임시선박 선복의 60%이상을 중소·중견화주 물량 선적

해양폐기물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추진배경 해양폐기물은 육상기인 폐기물의 해양 유입,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특성으로 인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 주요내용 / 해양폐기물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설치/ (구성) 해양수산부장관(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해양폐기물에 대한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기능) 해양폐기물 관리 관련 중요 정책, 관련 정책 조정·협력 및 갈등해결,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국제협력 및 대응 등을 심의·조정/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확대▶/ 추진배경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지원/ 주요내용 /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포함/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입주 허용/ 시행일 2021년 6월 9일

K-씨푸드, 온라인 서비스 확대▶/ 추진배경 주요 수출국 대표 온라인몰에 ‘K-씨푸드 판매 전용관’을 개설하여중소업체의 해외 전자상거래시장 판로를 확보하고, 온라인 수출지원서비스 확대로 무역거래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K-씨푸드 판매 전용관) 수산물 중소 수출업체 상품 입점·판매 및해외 주요 SNS,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라이브방송판매, 홍보·판촉프로모션 추진(7월~)/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온라인 수출상품 전시관 운영, 온라인365상담창구 운영, 현지 시장동향 및 바이어 정보 제공, 무역거래·알선,무역애로 지원 등/ 시행일 2021년 7월

선원 상병보상 시 선원최저임금 이상 지급▶/ 추진배경 선원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상병보상액을상향하여 선원 생계보호 기능 강화/ 주요내용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액이 선원최저임금보다 적은경우 선원최저임금만큼 지급하도록 개정* 육상직, 어선원 모두 상병급여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최저임금액을 보상 지급액으로 하고 있음/ 시행일 2021년 5월 21일 (시행일 당시 요양 중인 선원에게도 적용)

선박배출 미세번지 저감 신기술 잠정기준 마련/ 추진배경 입자상물질 배출저감기술(DPF)의 조속한 선박적용을 통해 상용화 지원/ 주요내용 / (규정내용) 동 설비 관련 주요 정의 및 설치·시험·안전을 위한 요건 등/ (활용방안) 비공식 잠정기준을 활용하여 신기술의 신속한 선박 적용 및상용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술 안전성을 검증한 후 공식기준 마련에활용 가능/ 시행일 2021년 6월 2일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 지원 확대▶/ 추진배경 생산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구입하고자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수산물 직거래 촉진/ 주요내용 농축산물 중심의 로컬직매장에 수산부문 입점을 지원하여 수산물 직거래및 소비자들의 농·수·축산물 원스톱(One-Stop) 쇼핑 지원- 20년 사업자 : ( 공급자) 보령수협, 서천군수협(로컬푸드 매장) 세종 로컬푸드(2개 지점), 파머스161,품앗이마을(5개 지점), 행복한 로컬푸드, 태안 로컬푸드- 21년 사업자 : ( 공급자) 군산시수협, 영광군수협, 진도군수협(로컬푸드 매장) 고모네장터, 고산농협, 남원농협,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3개 매장), 익산로컬푸드,나주축협, 순천로컬푸드(2개 매장)/ 시행일 2021년 9월

귀어·귀촌 정보종합제공 플랫폼▶/ 추진배경 어촌정착 관련 정보가 기관별·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 귀어귀촌관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초기정착에 애로/ 주요내용 <제공정보>- 귀어귀촌 종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정책, 홍보- 수협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 지원- 워크넷, 지자체, 수협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귀어인 현황, 지역의 사업현황- KOMSA의 어선거래 시스템 등/ 시행일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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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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