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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⑩ 행정·안전·질서

2021.06.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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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7월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

* 본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추진배경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수사를 통한 재범억제력 강화 필요/ 주요내용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 등 「전자장치부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자감독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보호관찰소 전문수사요원이 직접 수사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시행일 2021년 6월 9일

여권 유효기간까지 체류기간 부여 정책 시행▶/ 추진배경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처리 적정성 확보 및 출입국사범 발생 감소방안을마련하고, 여권번호를 개인 식별 정보로 활용하여 등록외국인의 출국상태등 정보관리에 정확성 제고 필요/ 주요내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설치·운영▶/ 추진배경 전형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등 교정시설의 구조적 한계 및 특수성등으로 민간영역의 방역관리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교정시설 특수성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 주요내용 감염병 원인 분석 및 통합 감시, 현황 분석 및 백서 제작, PCR검사, 백신예방접종 등 코로나19 교정시설와 관련한 업무 총괄/ 시행일 2021년 5월 17일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실시▶/ 추진배경 국민이 전자감독시스템의 직접 수혜자가 되는 정책으로 전자감독시스템과‘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실시/ 주요내용 전자감독시스템과 여가부·국토부·지자체가 공동 추진 중인 ‘안심귀가서비스’를 연계하여 위험상황이 전자감독대상자로부터 발생할 경우 ‘안심귀가 서비스’와 별도로 전자감독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의위치를 자동으로 분석,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 가능/ 시행일 2021년 6월

소년원 특성화학교 패러다임 전환▶/ 추진배경 소년원학생의 성공적 사회정착 및 재범예방 유도/ 주요내용 / (교과교육 개편) 교과교육 및 직업교육 통합형 과정으로 개편·운영/ (시범운영) 대구소년원(2021년 하반기 중)/ 시행일 2021년 하반기

소년분류심사원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추진배경 초기 비행단계 위탁소년에 대한 진단 및 비행예방교육 강화 필요/ 주요내용 소년분류심사원 단계적 확충/ 시행일 / 2021. 6월 대전소년원 본관 위탁기능 수용시설로 전환/ 2021. 연중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설립 추진/ 2022. 이후 부산·광주·대구 지역 소년분류심사원 개청 추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추진배경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 대하여도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함/ 주요내용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가가 무료로국선변호사를 선정·지원하여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함/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요건완화▶/ 추진배경 시정명령 제도 운영상 현실적 제약 및 제도상 보완점이 있어 이를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현재 시정명령 요건은 인권위 권고의 불수용과 차별로 인한 피해가심각할 것, 훼손되는 공익이 중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요건에서‘피해의 심각성’과 ‘공익의 중대성’을 삭제하여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배경 정보공개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 국정과제 8-1. 혁신적인 열린 정부(정보공개법 개정 및 시스템 전면재구축)/ 주요내용 <정보공개법 시행령>/ 「정보공개법」개정 내용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 규정/ 입찰계약에 대한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구체화 및 확대/ 개별 청구에 의해 특정 청구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필요시 전체 국민에게공개할 수 있는 근거마련<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1GB당 800원으로 조정하여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작성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개편/ 시행일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되 입찰계약 사전공개 정보 범위 구체화 및확대, 청구정보에 대한 대국민 공개 근거 마련, 정보공개 수수료 개편에관한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 안내▶/ 추진배경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안전관리 총괄 기관으로서 종사자에게안전교육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제도의 원활한 정착 유도/ 주요내용 / (사업 기간) 2021년 7월~12월/ (사업 내용)- 교육대상 : 안전교육 대상자* 중 소규모 민간시설별 1인***「어린이안전법 시행령」제9조 :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관리담당자**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소규모 민간시설별 1인은비용 부담 없이 위탁기관에서 교육 진행(그 외의 인원은 전문기관을 통해 자비로 교육 진행)- 교육인원 : 70,000명- 교육내용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이론,소아심폐 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 교육시간 : 실습교육(2시간)을 포함한 4시간 이상- 사업방식 : 민간 전문기관(’21년, 대한적십자사) 에 위탁 실시/ 시행일 2021년 7월

공공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국민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이도입됩니다.▣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인 국민이 공공 및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및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앞으로는 국민이 공공·민간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민원처리 기관 등에 제출하는복잡한 과정 필요없이,▣ 본인의 행정정보(공공마이데이터)를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정부법 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는 2021년 12월 시행 예정입니다.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추진배경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요구권을 기관 뿐 아니라 국민에게까지 확대- 현행 : 「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기관만이 공동이용 신청권을가짐- 개정 : 민 원인도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에 한하여 공동이용 요구권을가짐/ 다만, 민원인이 전자서명, 생체정보,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증명하여야 함/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추진배경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단위로 제한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업무를전국 어디서나 처리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 제고/ 주요내용 /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확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사진을 사전 등록한 후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 지문 등록/ 시행일 2021년 12월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 추진배경 미래도시에 대응할 수 있는 주소 부여 체계 및 관리 근거 마련,도로명 부여 신청 등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불편사항 개선/ 주요내용 / 도시구조 변화 대응 및 시설물 등의 위치안내를 위한 주소체계 마련- 지하·고가도로 및 대형건물 내부통로(코엑스 등)에 개별 도로명 부여- 신속한 구조·구급활동 지원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물에 사물주소 부여/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 해소 및 참여 확대- 공유수면매립지 등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가능- 국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신청권 확대- 도로명·건물번호 변경 시, 공부여에 등록된 주소를 별도의 신청 없이공공기관에서 자체 변경-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소유자도 상세주소신청 가능/ 시행일 2021년 6월 9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의무설치 및 장비 인증제도 도입▶「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6월 23일부터,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경보단말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시설로서, 운수시설, 대규모점포,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내부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는 것은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해 오고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좋은 품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도입▶/ 추진배경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립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관계부처 합동)’의 추진 과제로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위한 입법 추진/ 주요내용 /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짐에따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성적 대화,성적 행위 유인·권유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강간, 성매매, 성착취물 등 심각한 성범죄 발생 이전에 사전적으로예방하고 대응/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수사하기 위하여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경찰의 적극적이고 적법한 수사 집행 지원/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수신대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 수신시점 성범죄자 전입 전출시/ 수신채널 카카오톡(1차), 네이버 앱(2차)/ 수신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성범죄자 성명, 실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추진배경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사건 예방 및 재발방지/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성폭력·성희롱사건 발생사실 통보 의무화 및3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 제출/ 필요 시 사건발생기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 실시 및시정·보완 요구 가능/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수사기관 신고의무 부과 (미이행시 과태료)/ 시행일 2021년 7월 13일* 성폭력방지법(성폭력사건) 시행 : ’21.7.13.양성평등기본법(성희롱사건) 시행 : ’21.10.21.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등 도입▶/ 추진배경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강화/ 주요내용 /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를 1년간 불이행시 형사처벌/ 시행일 2021년 7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안내▶/ 상담방법 24시간 긴급상담전화 및 온라인게시판 접수/ 전화 : 02-735-8994 및 여성긴급전화 1366/ 온라인게시판 : http://d4u.stop.or.kr/ 지원사항 상담,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시행일 2021년 7월 13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추진배경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과징금 납부 제도의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제시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혼란을 예방/ 주요내용 / 종전 : 개 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등 허용,법률마다 허용 기준이 상이/ 개정 : 개 별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과징금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위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 추진배경 법령정보법의 시행으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민에게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마련/ 주요내용 350개 공공기관(’21년 기준)의 규정 중, 법령 위임사항 등 국민생활과밀접한 규정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국민에게 제공/ 시행일 2021년 8월

법령을 알기 쉽게 시각콘텐츠로 제공▶/ 추진배경 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국민의 법 활용필요성 제고 필요/ 주요내용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4대 분야, 12개 법령을 우선 선정하여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표·그림·사진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 시행일 2021년 12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추진배경 협상계약의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이고,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조달시장 진입 지원/ 주요내용 / 기술능력평가 순위별로 일정 점수차를 두어 기술능력평가 점수차 확대/ 덤핑 입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평가 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 신기술·신규업종 제품 구매 시 실적평가를 제외하여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시행일 2021년 7월 1일

기술보유 혁신 중소기업의 입찰등록 간소화▶/ 추진배경 혁신시제품 등 직접생산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계약에 참여하려는경우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영세업체의조달시장 진입 곤란/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도 직접생산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입찰·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조달청 제조물품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등록이 가능 하도록 규정 개정/ 시행일 2021년 6월 1일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 제도 개선▶/ 추진배경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기업 지원(비축 원자재 이용 제조기업)/ 주요내용 1) 신청요건 완화/ (기존) 4개분야(일자리창출,기술투자,수출유망,산업영향력) 7개지표⇒ (개선) 기존+정책연계 확대-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G-PASS(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업부, 중기부)을 신청 대상에추가2) 지정혜택 확대/ (기존) 방출량 3배 확대+외상우대⇒ (개선) 기존 확대(외상조건) + 대여시 우대 추가- 외상 全 물량에 대해 기본이자 대비 0.5%p 할인하며, 대여 물량도이자율 할인(0.5%p) 및 기본이자 적용기간 연장(3月 → 6月) 적용/ 시행일 2021년 5월 2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추진배경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을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法 제32조 제8호, 제34조의2 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부과(法 제73조 제2항 5호)/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주차 허용 확대▶/ 추진배경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후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 방지/ 주요내용 (法 제34조의2 제1항 2호)/ 보도 등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및자전거 정차 또는 주차 허용 가능/ 자전거등의 주정차 허용은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안전 표지로 허용/ 시행일 2021년 7월 13일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등 민간해양구조 활성화▶/ 추진배경 바다에서 조난당한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해 수난구호참여자 비용지원 확대 등 민간해양 구조 활성화(수상구조법 개정)/ 주요내용 /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확대/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 추진배경 적절한 사업방식 검증 없는 무분별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의투자금 손실 등 피해 방지/ 주요내용 /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이후, 직영점 현황을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등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 면허 등을 취득하는 등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없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의무화/ 추진배경-적절한 사업방식 검증 없는 무분별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투자금 손실 등 피해 방지/ 주요내용-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이상 운영한 이후,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등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다른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 면허 등을 취득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없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소규모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 적용▶/ 추진배경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 주요내용 /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제공하도록 함/ 소규모가맹본부가 가맹금을 곧바로 직접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함/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대규모유통업자와 직매입 거래시 대금 지급기한(60일) 도입/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품 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21일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매장임차인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적용▶/ 추진배경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영업시간을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도록 개선이 필요/ 주요내용 / (기존) 대 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구속하는 행위를 금지/ (개선) 매 장임차인뿐만 아니라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공정위 사건 착수사실 및 조사결과 통지 대상 확대▶/ 추진배경 절차법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건처리과정에서의적법절차 강화/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였으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통지의무 예외 규정* 신고인이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조사대상 기업에게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착수 사실을 조사대상기업 뿐만 아니라신고인에게도 통지하고 통지 방법도 서면ㆍ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화/ 시행일 2021년 5월 20일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추진배경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고인이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방문 수령 해야하는 불편해소/ 주요내용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①통신판매업 신고 후(정부24),②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면(위택스/이택스),③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 가능(정부24)/ 시행일 2021년 5월 21일(※ 시범운영기간 : 5.21.~ 6.20.)

소비자24 소개▶/ 개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www.consumer.go.kr) (’18.5.1.~)/ 근거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2/ 주요제공콘텐츠① 비교정보- 정확한 시험 및 조사를 토대로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생산하는 제품·서비스 비교정보 제공② 리콜정보 및 상품정보- 26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리콜·이력·인증·상품 정보제공③ 피해구제 신청- 금융, 의료, 전자거래 등 분야별로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69개 피해구제기관 안내 및 신청창구 통합 제공

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신설▶/ 추진배경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책임감면/ 주요내용 각 기관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일체에 구조금 신청 가능▶/ 추진배경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주요내용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한 2년→3년으로 확대▶- 추진배경 공익신고자 지원 및 부패신고자와의 형평성 강화* 부패신고 보상금 신청기한 : 부패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5년 이내/ 주요내용 <보상금 지급사유>- 벌칙 또는 통고 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강원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역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을 시작합니다.▣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원주 위치)는 지역 소재 기업 및 기관들이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할 수있도록 장소·시설·솔루션을 지원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플랫폼 및 결합전문기관이 위치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은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유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지원 국비에 해당하는 지방비를확보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합니다.

가명정보 전문가 풀 운영▶중소기업·공공기관 등의 적정성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명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있는 전문가 풀을 운영합니다.▣ 가명처리 후 활용을 위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검토인력 확보가 어려워 애로가 있는 기관을대상으로 하반기(’21.11.)부터 가명정보 전문가 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를 위한 전문가 풀 확대를 위해 공모,개인정보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반출승인)에 따른 조건▣ 또한 보수교육 및 사례 공유·토론 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 풀의 전문역량도 확보할예정입니다.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 신규 구축·운영▶/ 추진배경 인터넷상 광범위하게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국민피해 최소화※ 국내 800개 사이트 1천364만 계정정보 다크웹 유출 ‘무더기’(아이뉴스24, ’20.11.6.)※ 사이버범죄 천국 ‘다크웹’, 국내 개인정보 공유 ‘2,346만건’ 유출(파이낸셜뉴스, ’20.12.8.)/ 주요내용 /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 구축·운영(11월)* 다크웹으로 유출된 개인 계정정보(2,300만 여개)와 사용중인계정정보를 대조, 변경여부 권고/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eprivcay.go.kr) 내 신규 기능으로서비스 운영/ 시행일 2021년 11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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