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33조 규모 2차 추경 의결···코로나 극복·민생 안정

2021.07.01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대환 앵커>
오늘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집중 투입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민 기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었나요? 

김용민 기자>
(장소: 정부세종청사)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예상보다 더 걷힌 31조5천억 원과 지난해 세계 잉여금 1조7천억 원, 기금재원 활용 1조8천억 원을 더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합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민생안정, 백신방역 보강 등 4가지 큰 틀로 구성돼 있는데요.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절반 가량인 15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지원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3종 패키지로 지원됩니다.
우선 국민지원금에 10조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인당 25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가구별 지원액 상한이 없기 때문에 5인 가구의 경우 1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3백만 명에게는 3천억 원을 투입해 4인 가구 기준 40만 원,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에도 3조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금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는데요,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백만 원을 더해 9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종 패키지의 마지막으로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에 1조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고용, 민생안정에 2조6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직접일자리, 고용안전망 강화 등 고용 조기회복 지원과 청년 창업, 주거, 생활 등을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가 중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12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백신구매, 접종 등 하반기에 필요한 방역 재원 마련에 4조 4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바로 국회에 제출하고, 집행 사전 준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월 임시국회 동안 신속하게 추경 심의를 해 조기 확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채소현)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두근두근 수국 감성 만발…국내 최대 수국 정원 ‘4est 수목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