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하위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추가로 준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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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의 4가지 특징은 우선,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조 5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 7000억원, 기금재원 1조 8000억원 등 모두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
또,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의 위기 대응 경험을 총동원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지원책을 살펴보면 먼저, 그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조 7000억원(국비 13조 4000억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과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을 추가로 최대 9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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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집단면역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백신 구매·접종, 피해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에 4조 4000억원을 보강했다.
올해 1억 9200만회분의 백신 확보, 내년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선구매(1조 5000억원) 및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하도록 지원(5000억원)한다.
또,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도록 사망·장애보상금(최대 4억 4000억원)과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중 이상반응 시 치료비(최대 1000만원)도 지원하고,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위한 필수시설·장비와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등(2000억원)을 지원한다,
추경은 이와 함께, 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해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조 6000억원을 반영했다.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일자리 창출(16만 4000명),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만 8000명), 고용안전망 보강(15만 4000명) 등에 1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지원(1조 8000억원)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을 지원(3000억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도 추진(6000억원)한다.
추경의 이 밖에 지역상권·농어민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2조 6000억원을 계상했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 5조 3000억원 및 농어민을 위한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원어치를 추가 발행하고, 지방교부세 5조 9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3000억원을 보강해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 TF를 가동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집행기관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도 함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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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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