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0개 기업을 선정해 기술보증금의 특별보증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2년간 97개 참여기업 중 과반의 50개 기업이 모두 총 1조 1872억 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으며, 매출도 50% 넘게 증가하면서 일자리 3386개를 창출했다. 특히 지난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 ‘직방’은 유니콘기업으로 등극했다.
.jpg)
중소벤처기업부는 ‘K-유니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성과 발표와 함께 올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 20곳을 선정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벤처 강국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으로 최종 선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특별보증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특별보증에는 50개 기업이 신청해 요건검토와 서면평가, 기술평가, 보증심사를 거쳤으며 마지막으로 국민심사단이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또한 그간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성과도 추가로 정리해 함께 발표했다.
올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최종 선정기업들의 평균 업력은 5.6년, 지난해 평균 매출은 140억원, 고용은 70명으로 나타났다.
기보 기술·사업성평가 A등급 이상이 70%(14개)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우수한 기업이 많았으며 평균 투자유치액은 222억 원, 평균 기업가치는 1075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기유니콘200에 참여했던 기업이 올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되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반려동물용 건강검진 도구 등 반려동물 생애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핏펫’과 산업용 물류 로봇을 제조하는 ‘트위니’는 일년 만에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 등 성과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됐다.
중기부에서 2019~2020년 아기유니콘200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참여한 97개 기업(아기 40, 예비 57)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참여 이후 후속 투자유치, 매출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참여기업 중 최초로 유니콘기업(직방)이 탄생하는 등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가 효과적인 유니콘기업 성장디딤돌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그간 성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97개 참여기업 중 과반이 넘는 50개 기업이 모두 1조 1872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당초 총 투자유치액(1조 7726억원)의 절반이 넘는 성과다.
참여기업 중 ‘뤼이드’는 ‘손정의 비전펀드’에서 2000억원을 유치했고, ‘직방’은 올해 6월 벤처투자기관간 구주거래를 통해 기업가치를 약 1조 1000억원으로 인정받으면서 유니콘기업으로 등극했다.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수(Exit)에 성공한 기업들도 있었다.
작년 ‘하나기술’, ‘엔젠바이오’가 코스닥에 상장한데 이어, 올해는 ‘피엔에이치테크’, ‘제주맥주’가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고, 참여기업 중 ‘크로키닷컴’은 대기업 ‘카카오’에 인수합병됐다.
참여기업들의 매출도 크게 향상되는 추세다.
아기유니콘200 참여기업들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작년 대비 약 150% 가량 상승했으며,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들의 경우 50%가량 확대되는 등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또, 기업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함께 늘렸다. 아기유니콘200 참여기업들은 신청 당시보다 83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으며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들도 2556명의 신규 고용을 늘렸다.
이와 함께, 2020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디에스글로벌), 해외 창업경진대회 5관왕(센스톤) 등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들의 경쟁력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배기식 국민심사단장(리디(주) 대표, 2019년 예비유니콘 선정)은 “이번 예비유니콘 최종 심사를 하는 동안 국내 창업기업(Start-up)의 수준 높은 실력에 감탄했다”면서 “사업 경쟁력과 성장성을 고루 갖춘 예비유니콘이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가 창업기업의 유니콘기업 고속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중기부는 앞으로도 아기유니콘이 예비유니콘으로, 예비유니콘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94, 4485, 163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연말까지 위택스·복지로 등 55개 공공웹사이트에 간편인증 도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