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을 겸한 회동을 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거시정책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계속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이같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재정·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감했다.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구체화한 바와 같이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한은의 공조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 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나아가 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및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대응키로 했다.
이 밖에도, 국제조세분야의 주요이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국제 조세원칙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0), 한국은행 정책총괄팀(02-759-446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페트병 재활용 옷·미래형 수업 등 ‘6월의 한국판뉴딜’ 4개 선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