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3년까지 혁신조달기업 수출액 50% 확장 돕는다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수출참여기업 비율 60%까지 확대

2021.07.05 조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혁신조달기업과 혁신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조달청은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모습. (사진=기획재정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이번에 확정된 지원방안은 ▲취약한 수출지원 기반 정비·보강 ▲혁신조달 기업·제품의 인지도 제고 ▲통합과 협업을 통한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 확립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혁신조달 1개 기업의 평균 수출액을 현재 보다 50% 증가한 90만 달러로 확대하고, 수출 참여기업 비율도 36%에서 60%까지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혁신제품의 적극적인 해외수요 개척을 위해 해외진출지원 기반을 정비·보강한다.

수출역량진단 서비스(코트라)를 통해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조달청), 수출바우처(산업부·중기부)를 활용한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등에서 혁신조달기업을 우대한다.

또, 혁신조달기업의 ODA사업 참여 지원(외교부)과 해외실증 엑설러레이팅·사업화자금 지원(중기부) 및 해외법인·기반시설을 활용(한국중부발전)해 혁신제품의 동반 진출과 현장실증을 지원한다.

더불어, 혁신조달기업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과 수출인큐베이터(수출BI) 특화프로그램 운영(중기부)을 통해 취약한 해외진출기반을 보강하고, ‘해외 지식재산출원 지원사업’,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지원(특허청)한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비대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과 해외바이어 대상 화상 혁신기술 설명회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인지도를 높인다.

신기술(VR·AR)을 접목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지원(중기부)하고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직접 혁신제품을 홍보하는 영문 SNS(페이스북·트위터, 조달청)를 지난달 24일부터 개설·운영하고 있다.

또, 혁신조달 온라인 전용관·전시관(산업부·중기부)을 신설하고, 3개 공공 플랫폼 중 특정 플랫폼을 방문해도 혁신제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한다.

이와함께 향후 공공수요 발굴, 혁신제품 지정 실무 등 혁신조달업무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운영될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에서 혁신조달기업 역량에 적합하게 정부의 다양한 지원시책을 맞춤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지원센터는 수출역량별 지원사업 정보에 접근성을 높이고 특허부터 ODA연계, 수출지원까지 통합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무역투자24(산업부), 해외경제정보드림(기재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시간 무역상담 서비스와 해외진출 통합 정보도 제공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TF’를 구성해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해외진출지원TF’(팀장 조달청장)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국장급)가 참여하고 있다.

문의 :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042-724-7592), 외교부 개발협력과(02-2100-8137),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044-203-4030),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2-481-4391),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042-481-5253)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공공 건설현장 특별 합동점검…다음달 3일까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