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힘든 청소년 디딤센터를 두드리세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2021년 하반기 치유과정을 모집합니다.
[대상]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세~만 18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관련문제,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대인관계 등
[입교]
12주 거주형 장기과정 ▶ 21년 9월 27일(월) ~ 12월 17일(금)
*참가비용: 월 30만원(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은 무료)
[접수]
2021년 7월 19일(월) 18:00까지 60명 모집
[신청방법]
기관 신청*(본인·보호자는 신청 불가) | 인터넷접수 ☞ http://center.nyhc.or.kr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와 시·군·구 교육지원청, Wee스쿨·센터,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개인·집단상담 및 치료, 사회적응 프로그램, 대안교육, 진로탐색 등
*시설거주(쉼터, 그룹홈, 보육시설 등) 청소년 주말돌봄서비스 제공
☎ 031-333-1900 (디딤센터) 또는 국번 없이 ☎ 1388 (청소년전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