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근로자들의 재해 예방을 위해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항만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관리와 방안들을 마련하여
안전한 항만작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항만운영사가 사업장내 모든 작업·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지시, 감독하는 안전관리계획 도입
- 항만 별로 안전을 책임지는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 항만안전 패트롤카를 운영, 안전점검 강화
◆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항만하역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2배 상향 (상시 근로자 1천명 미만, 1명→2명)
- 항만하역 표준안전 메뉴얼·위험작업 기술기준 마련
- 노후 하역장비의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
◆ 불량 컨테이너·재해 빈발 발생업체는 과감히 퇴출시키겠습니다.
- 항만 내 불량 컨테이너 상시 점검, 폐기 조치
- 불량 컨테이너 신고제 활성화
- 부두운영회사(TOC)·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안전관리 평가 강화
◆ 항만 출입자의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 모든 항만 출입자의 안전장비(안전모, 안전조끼) 착용 의무화
- 항만출입증 발급 전 ‘필수 안전수칙’ 교육이수 의무화
- 항만 내 화물트럭, 지게차 등 중장비 과속 단속 철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