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장마를 전후로 고온다습해져 미생물이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많아진 미생물은 공기 중 산소를 흡수하고 황화수소를 내뿜어 밀폐공간*에서 황화수소 중독 등 질식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고발생 주요장소: 오폐수처리시설 37%, 맨홀 21%, 분뇨처리시설 10%, 기타 각종설비 32%
※ 2011~2020년 질식사고 현황
1월 16, 2월 14, 3월 21, 4월 20, 5월 20, 6월 13, 7월 22, 8월 14, 9월 15, 10월 11, 11월 12, 12월 17
밀폐공간에서는 단 한번의 호흡으로도 질식사망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확인하셔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확인
•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 작업 전 산소,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나요?
• 작업 전, 작업 중에는 환기팬을 이용하여 환기하나요?
•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사람을 배치 하고 있나요?
찾아가는 원-콜 서비스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유해가스 측정, 안전 교육, 환기팬 등 장비대여를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신청] ☎1644-8595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