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택배 배달 등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1.07.09 국토교통부
목록

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이동 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를 시키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예고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예고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공동주택 경비원은 기존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허용업무 중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해서 작성돼도 경비원은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방법도 개선된다.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현재는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도 시행령에 상향 규정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병사 급여 명세서 휴대폰으로 확인…이메일로 발송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