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하고 계시지만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통제관은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거리두기 효과는 시간이 소요되기에 환자 발생은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도권 숨은 감염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거리두기를 잘 실천한다면 수도권의 유행 확산세는 분명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역학조사 인력 250명을 지원하는 등 역학조사 역량을 높였고, 임시검사소 또한 확충해 운영시간도 연장하고 있다.
한편 13일까지 수도권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는 약 14만 건 이뤄졌다. 또한 지난 주말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3026만 건으로 직전 주와 비교해서 3.8%가 줄어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 통제관은 “4단계 거리두기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세부적인 수칙보다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 힘을 내어달라”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로 방문판매분야 및 위약금 분쟁, 금융권·해수욕장·대형유통시설 방역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약금 분쟁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시설 등 지자체 합동점검 및 홍보를 통해 감염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12일부터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수도권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라 위약금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식업·연회시설운영업·숙박업 등에 대한 위약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과 표준약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 대한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이행계획과 핵심방역수칙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회사들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분산근무제 등을 권고비율인 30% 이상으로 시행해 밀집도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은행권은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해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각 금융회사는 대국민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근무지 운영 및 필수인원 교차 배치 등을 통해 핵심 금융인프라 기능도 유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여름 휴가철이 맞물려 해수욕장의 피서객 방문 증가에 따라 선제적 방역 조치를 위해 이용객 자율 참여와 지자체 협조를 기반으로 한 해수욕장 방역대책의 참여율 제고와 협조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7~8월 기간에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주말 캠페인을 진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기차역 등에 홍보물을 적극 배포해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지속 홍보한다.
수도권은 코로나19 급증에 따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개장한 해수욕장의 방역 이행 상황도 특별점검하고, 해수욕장별로 방역 대응 노력도를 평가해 방역 우수 해수욕장에는 표창 및 시설개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과 야간 취식금지도 조치하는 등 해수욕장에서 안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더욱 철저히 추진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형유통시설과 전시시설 등 소관 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강화하는데, 특히 수도권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업계의 자체 일일점검과 지자체 상시점검, 정부 특별점검 등 3중의 점검시스템을 운영해 집중 관리한다.
또한 특별방역기간 중에는 현장점검을 주 1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해 방역 취약시설·구역인 식품관·직원휴게실·환기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전시시설의 경우 4단계 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시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전시회 개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시산업진흥회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수도권 개최 전시회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044-200-4411),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044-200-4431), 금융위원회 정책총괄과(02-2100-1663),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과(044-203-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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