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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품수수·부정청탁에 무관용 원칙 대응…고강도 대책 마련

부패 취약분야 현장점검·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여부도 점검

2021.07.1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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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공직 기강 해이와 부패 관행 혁파를 위해 고강도의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종합대책’ 마련·발표했다.

이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패 관행들을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의 행태와 인식의 변화 그리고 제도의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청렴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부패, 청렴 그리고 국민들의 삶 속에 공직자들이 함께하는 적극행정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는 지속적으로 쇄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 취약분야 현장점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청렴도 평가 강화 및 평가제도 개편 ▲소극행정 근절과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혁파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방안 및 관계기관 감사관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방안 및 관계기관 감사관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신속한 현장점검으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다.

이에 따라 휴가철,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 부정 청탁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 

또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일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위반 빈발 사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공직자 가족의 채용·수의계약 제한 등 현행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지자체 체육회 보조금, 학생 지도비 등 국·공립대학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부정청구 여부를 확인하며, 외유성 연수회·국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위법·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 중인 공공기관(1281개) 채용비리 실태조사도 하반기에 진행한다.

특히 채용 관련 부정한 금품수수, 채용 심사과정의 이해충돌 회피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된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용기회 추가 제공을 통해 구제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각급 기관별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이번달까지 공직자 부패행위, 부당한 사익 추구 등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58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제보 처리 과정과 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신고자 정보 누출과 같은 사안을 사전에 예방한다.

더불어 청렴도 측정체계를 개편해 기존의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 중심의 평가 항목에 공직자 이해충돌과 부정한 사익 추구 등 새로운 부패 유형을 포함시키고,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 등도 평가 감점 사항에 포함시켜 공직사회 부패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국토, 농림, 산업 분야 등 주요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인사, 계약과정의 이해충돌여부 등 내부 경영상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들을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직사회 청렴인식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과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등을 강화하며,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국민권익위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자체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과 청렴교육 활성화, 신고자 보호강화 등 주요 반부패 정책들이 지방행정에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전면 대면교육으로 실시하고, 고위직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까지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200만 공직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심사제도를 활용해 불합리한 법령 등으로 인한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업무 문화가 일선 현장에 정착되도록 한다.

전 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공직사회의 일탈로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과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각급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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