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 과정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실시간 관측 및 원격 제어·관리 등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합니다.
◆ 스마트 하수도 사업이란?
하수처리 과정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를 도입해 하수처리장, 하수관로를 실시간으로 감시 제어합니다.
전국 지자체 수요 조사 및 적합성 심사를 거쳐 최종 33곳의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 스마트 하수도 사업 분야별 계획
① 스마트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계측·제어로 하수 처리 공정을 최적화하여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에너지를 절감합니다.
- 2021년 6곳
- 2022년 7곳
② 스마트 하수관로 도시침수 대응
하수관로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실시간 수량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도시 침수 피해를 예측 대응합니다.
- 5곳 : 2021년 설계 / 2022~2023년 구축
◆ 스마트 하수도 사업 분야별 계획
③ 스마트 하수관로 하수악취 관리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 관리합니다.
- 5곳 : 2021년 설계 / 2022~2023년 구축
④ 하수도 자산관리
체계적인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자산 목록 DB화와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5곳 : 2022~2023년
- 5곳 : 2023~2024년
◆ 스마트 하수도 사업 기대 효과
하수처리 과정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물 관리 기반을 마련합니다.
- 약 2,208개 일자리 창출
- 연간 6,545톤 온실가스 감축
하수도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물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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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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