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매달 30만원씩
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되는 청년저축계좌 추천해요!”
_복따방 페친 김윤경님 사연 中
[청년저축계좌 추천합니다♥]
• 대상 - 일하는 만 15~39세 미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 장려금 지급요건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교육이수(연 1회씩 총 3회) ④지원금 50% 사용증빙 등
(지원예시) 본인 저축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