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공항소음 측정단위 변경…지속시간 등 체감도 반영

최고소음도 중심 ‘웨클’서 ‘엘디이엔’으로…“소음피해 지원 내실화”

2021.07.19 국토교통부
목록

공항 인근 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최고 소음도 중심의 웨클(WECPNL)에서 소음 지속시간 등 체감도를 반영한 엘디이엔(Lden㏈)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위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위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공항 소음대책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항공기 소음 측정에 사용되는 웨클(WECPNL·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 통과 시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최고소음도)에 시간대별 운항 횟수 가중치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산출한 것이다.

엘디이엔(Lden㏈·day-evening-night Average Sound Level)은 항공기 통과 시의 소음을 연속 측정해 일정 구간(배경소음보다 10㏈ 큰 구간)의 소음에너지 합을 구하고 각 시간대별로 소음도를 가중해 하루 단위의 등가소음도를 산출한다.

국토부는 단순히 최고소음도 만을 사용하는 웨클에 비해 소음의 지속시간을 반영, 항공기 통과 시 발생한 전체 에너지의 합을 계산하는 엘디이엔이 주민들의 체감 소음도를 보다 알맞게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인 엘디이엔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등 6개 공항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사용하는 국내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 및 미국·유럽·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도 쉽게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음대책지역 등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 시 우대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항공기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심야에 비행 통제시간을 축소하는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주종환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음피해 지원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사 등 소음 발생 원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음대책사업 개편 등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토부, 220개 기관 보유 공간정보 8만 5199건 개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