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 4월부터 임대료 급증·쇠퇴 상권에 세제 감면 등 지원

지역상권법 제정…재정지원·융자 등 다양한 특례 제공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경기가 쇠퇴한 상권에 대해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해 9월 상점들이 문을 닫아 한산한 모습의 전통시장.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해 9월 한 전통시장의 상점들이 문을 닫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상권법 제정에 따라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대료가 급증한 상권인 ‘지역상생구역’에는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한다.

경기가 쇠퇴한 상권인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문화·예술 공연 등 종합지원하는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지역 수요와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해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인과 임대인, 정부와 지자체의 참여로 상권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소상공인은 창의적인 제품개발,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지속해 나가며 독창적인 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중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이번 지역상권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번 법의 취지와 함께 지원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자리도 마련해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 어려움을 겪는 상권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상권법을 통해 쇠퇴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권 내몰림을 방지해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코로나19 치명률 지속 감소…6개월새 2.7%→0.24%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