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한민국 동행세일’ 비대면 판매 1180억원 기록

동행세일 기간 카드 국내 승인액 47조 801억원…전년 대비 일평균 16% 증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린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비대면 판매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 기획전, TV홈쇼핑(T커머스 포함),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유통채널에서 총 1180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잇몸케어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잇몸케어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기획전에서는 위메프·티몬·옥션 등 26개 민간쇼핑몰, 가치삽시다 플랫폼, 온라인전통시장관, 공영쇼핑 온라인몰, 지역온라인몰 등에서 총 267억 5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처음으로 동행세일에 참여한 지자체 대표 온라인몰 16개는 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온라인 전통시장의 경우 전국 61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한 가상현실(VR) 전통시장관에서 약 16억원을 판매했다. 온라인 장보기에서는 130여곳의 전통시장에서 4000여개 점포가 참여해 4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등 온라인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7대 홈쇼핑사인 롯데, 공영, CJ, 현대, GS, NS, 홈앤쇼핑은 동행세일 특별조건으로 384개 상품을 판매했다.

올해 처음으로 동행세일에 참여한 T커머스 채널인 K쇼핑, 쇼핑엔티, W쇼핑 채널을 비롯해 TV홈쇼핑 등 부문은 89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동행세일에서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가치삽시다 플랫폼, 공영쇼핑과 위메프·티몬 등 10개 민간채널에서 255개 업체가 186회 방송을 진행했다. 이 기간 상품 16만 6800여개가 판매돼 21억 42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18일간의 누적 시청자 수는 185만명에 달한다.

동행세일 기간 전반적인 소비추세를 반영하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승인액은 총 47조 801억원으로 전년 동행세일 승인액 38억 2524만원 대비 일평균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행세일 누리집(ksale.org)은 행사기간 동안 34만명이 방문했으며 입소문 영상 조회수는 164만, 인스타그램 릴스 ‘득템보탬 챌린지’ 조회수는 110만회를 기록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4-204-754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방역당국 “집회, 성격과 관계없이 자제해 달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