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지자체의 규제개선 요구와 투자 애로가 많았던 산업단지·용도지역의 입주업종·용지·임대 등의 규제애로 사례분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 7건, 용도지역 4건 등 총 1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기업·지자체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했던 공장입지 규제 개선을 추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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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K-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신산업 규제혁신과 함께 기존산업 불편·부담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기존산업 중 투자·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은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기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산업단지 업주업종 확대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먼저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했다. 대구·광양국가산단 등 이미 제기된 개별 산업단지의 입주애로를 해소했고, 입주업종 네거티브존의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 허용규모·업종 등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산단 입주 기회와 투자가 확대돼 27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산단은 입주가 자동차 제조업체로 제한돼 모터사이클업체의 입주가 곤란해 관련 행정조치로 입주를 허용했다. 광양산단은 네거티브존이 지정되지 않아 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이 지연돼 광양산단계획을 개정해 네거티브존을 지정했다.
현재는 산업단지별로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업종을 특정하고 있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존의 지정도 저조해 신산업 및 지역특화 업종 육성이 제한돼 왔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했다. 도시·업종을 고려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용도지역 입지규제 미적용 구역)에 포함해 지자체별로 건폐율·용적률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 32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첨단산업의 육성·개발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시설의 건폐율이 최대 80%, 용적률은 300~400%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와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임대료 부과기간을 단축했다. 사업시행자가 경제상황, 기업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 때 임대료 부과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해 24개 산단 300여 개 업체 임대료 이자비용을 50%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은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선납토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임대료 조달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입주 기업들이 있었다.
◆ 용도 지역 업주업종 확대 및 이격거리 완화
생산관리지역의 입주업종을 확대했다. 유해물질 배출 제한 등 환경관리 조건 하에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해 생산관리지역(2019년말 총 4971㎢) 편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지금까지는 생산관리지역에 입지 가능한 시설은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 식품공장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 영농시설 등의 입지확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의 기존공장 건폐율을 완화했다. 전환 당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3년간 2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확대를 허용하기로 해 해당지역에 1만 2000개 공장이 증개축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는 2003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준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된 곳은 공장 최대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축소돼 기존공장의 증설이나 편의공간 확보 등이 곤란했다.
이와 함께 공장건물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를 완화했다. 신규 공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소 이격거리를 3년간 2분의 12로 완화해 공장용지 3% 증가 효과를 보게 됐다.
지금까지는 현행 법령상 산업단지·공업지역 외 공장은 인접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6m 이격이 필요해 공장 설치가능 면적감소로 인해 투자 저해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신속히 정비하고 또한 규제개선 내용을 기업 등에 상세히 설명해 투자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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