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2일 군함도 탄광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결정문은 일본이 지난 2015년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약속한 후속조치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음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충실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16~31일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21개 세계유산위원국 대표단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옵서버 지위인 우리나라는 김동기 주유네스코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문화재청 대표단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문은 지난 12일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정문안과 동일하다.
채택된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당사국이 관련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has not yet fully implemented) 대해 강하게 유감(strongly regrets)을 표명했다.
이어 ▲각 시설의 전체역사 해석전략 ▲한국인 등 강제노역 이해 조치 ▲희생자 추모 조치 ▲국제 모범 사례 ▲당사자간 대화 등 5가지 사항을 포함, 공동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을 충분히 참고해 (fully take into account) 관련 결정 이행을 요청(requests)했다.
또한 오는 2023년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이행경과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를 내년 12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대한 유네스코-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공동조사단의 객관적인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측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관련 권고와 약속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 대표가 발언한 약속 사항을 처음으로 결정문 본문에 명시했다. 지난 2015년, 2018년 결정문에서는 일본 대표 발언을 각주로 표기한 바 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 하에 도쿄 정보센터 개선 등 구체 조치 이행 현황을 주시하면서, 일측에 이번 위원회 결정을 조속히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02-2100-754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IN-B009주’ 임상 1상 시험계획 승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