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지난 9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를 명확히했다.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해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등 병행시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최저연령을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하고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한다.
이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와 영유아 모델 등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이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등 적법성과 체류기간 등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현재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했다.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하는데,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할때부터 산정할 계획이다.
한편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조정하고,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판단기준 기간과 근로일수 요건으로 개편하고,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더불어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실업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9),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많이 맞을수록 효과 좋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