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만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 ~ 2010.12.31.)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생리대 구매 바우처 연 138,000원(월 11,500원 기준)
*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바우처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생리대 구입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 양육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신청(~12.15까지)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