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27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 격상…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 운영

다음달 8일까지 약 2주간…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

2021.07.25 정책브리핑 김차경
목록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7일 0시부터 다음달 8일 24시까지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약 2주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25일 강원 양양보건소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선풍기와 냉풍기를 틀어놓고 무더위와 싸우며 검체채취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5일 강원 양양보건소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선풍기와 냉풍기를 틀어놓고 무더위와 싸우며 검체채취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대본은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확진자 발생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동량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 0시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돼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은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카페·식당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2단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 2단계에서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의 경우에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가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34.9조 추경 국회 통과…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