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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재학생 외 대입 수험생 예방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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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재학생 외 대입 수험생 예방접종 안내 하단내용 참조


19  누리집 통해 예약
21.7.28.(수) 20시~21.7.30.(금) 24시까지

• 본인 보호자 대리 예약 가능
• 2차 접종일은 사전 예약 시 1차 접종 28일 후로 자동예약

<1차 예방접종>
21.8.10.(화)~21.8.14.(토)

<2차 예방접종>

21.9.7.(화)~21.9.11.(토) *2차 접종은 1차 접종 4주 뒤로 예약되 3-6주 범위 내 변경 가능

<유의 사항 및 예약변경>
- 백신 종류 : 화이자 백신
- 접종 장소 : 전국 위탁의료기관
- 접종 대상자 : 고교 재학생 외 대입수험생(N수생, 검정고시생 ), 대입전형 관계자, 수험생 관리인력 등

* 다른 코로나 19 백신접종이력이 1회 이상있는 자, 다른 접종 대상군에 명단이 먼저 등록된 자(미동의자 포함)는 제외

- 접종 사전준비 : · 백신 접종 시유의사항, 심근염·심낭염 등 부작용 및 대처 요령을 알아두기

*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의 경우 접종 전날 보호자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작성, 접종 시 지참

- 사전예약 안내 : 접종 후 3일간은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므로 개인일정,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예약
- 예약 변경 : 사전예약 마감 이후 예약일자 변경 시 접종한 의료기관에 연락, 접종기관 변경 시 예약일 2일 전까지 콜센터 또는 보건소에 연락

* 접종기관의 예약 현황에 따라 원하는 일자 또는 장소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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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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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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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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