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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선 등 공익법인 돕는 ‘시민공익위원회’ 만든다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인권·약자권익 등 사업목적 확대

2021.07.2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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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돼 있는 공익법인 주무관청들을 시민공익위원회가 대체하게 된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국적인 공익법인 지원·관리 체계가 없고, 비영리법인들 중 학술, 자선 등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별도 규율하고 있다. 공익법인 주무관청들도 전국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어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익법인은 시민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활력소이자 사회발전의 촉진제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은 보다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지만, 위원들 다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기존 ‘공익법인’은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세법상 공익법인과 구별하기 위해 ‘시민공익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공익법인의 사업목적도, 기존에는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했으나, 시민공익법인은 그밖에도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환경보전, 범죄예방, 평화구축, 국제상호이해 등도 포함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일부 세제 혜택 외에 특별한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시민공익위원회가 시민과 공익법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에 따라 지원사업을 마련해 전국적 예산을 확보해 맞춤형으로 집행하는 순환작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실시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공익법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정능력을 발휘하도록 최소한의 투명성 보장조치를 마련했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위법한 시민공익법인은 인정을 취소하고, 시민공익법인의 임원이 금품수수, 회계부정, 횡령 등 위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의뢰, 시정명령, 해임명령한다.

또한 일정 범위의 시민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는 등 회계 투명성도 높아진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민공익위원회를 발판으로 시민공익법인들이 보다 활력있고 투명하게 활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앞으로도 공존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나은 미래시민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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